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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나600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1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은 2013. 3. 12.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현황조사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확약서 등(을 제2 내지 9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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