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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나63471
차용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것과 대체로 같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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