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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5. 12. 20.자 편지를 통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0.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6. 2. 5.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5.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한편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추가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12.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불상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1년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괜찮은데 네가 증인을 잘못 서서 추가로 형을 받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2. 5.자 협박 피고인은 2016. 2. 5. 14:49경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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