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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6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2, 1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검색으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로 협박 편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소지 거주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17:00 경 거제시 C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당신의 가족관계, 주소, 폰번호, 정보 보유 중, 5일 안에 1500만 원 송금하시오,

송금 확인이 안될 시 가족 중 한명 처 참 히 살해하겠음 1500만 원에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내용 및 가상 화폐인 모네로 코 인을 구매하여 전송할 전자 지갑의 주소를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90매 가량 출력한 후 붉은색 액체를 사용하여 ‘ 협박’ 이라는 글을 쓰거나 묻혀 협박 편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00:08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협박 편지를 편지봉투에 담고,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서울 소재 아파트 주소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편지봉투에 오려 붙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4:25 ~ 04:43 경 진주시 진주대로 805 현대아파트 앞, 진주시 진주대로 856번 길 9 천전우편 취급 국 앞, 진주시 F에 있는 G 앞 각 우체통에 위와 같이 작성한 협박 편지를 나누어 투입하여, 위 협박 편지 중 하나가 같은 달 31. 17:00 경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201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송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위 협박 편지들이 송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시가 1,500만 원 합계 3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 모네로 코 인 )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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