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67세)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6. 1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B 개자식아, 그 마누라년 C이랑 D은 쌩매장을 당한다. 벌금 200만원 나왔다. 그 돈 보내라.”라고 기재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편지(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