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120-4 9,444㎡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여(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 50-1 일대에 함안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고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대한 취득협의를 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2010. 3. 5. 1,696,553,400원을 공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구성하는 건물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을 요청하였는바,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7. 손실보상금을 3,019,094,700원으로 재결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2. 18. 손실보상금을 3,120,642,97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9, 17, 32, 3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함안군 및 인접 시군구에서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6조의 영업 폐지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