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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9:26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4-7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동작경찰서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 개 전층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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