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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2:4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02-18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은천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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