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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3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0-3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연료 소진으로 인하여 위 도로의 5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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