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때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계속된 비아냥 거림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몇 대 때렸는데 그 중 한 대가 피해자의 코에 맞았을 뿐이다.
나. 법리 오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제 3자인 F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거듭 된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F도 “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가 들려 뒤돌아 보니, 바닥에 피해자가 깔려 있고, 위에 피고인이 올라가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행위 태양으로 보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