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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5 2016고단9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선박부분품제조업체인 (유)C을, 2015. 8. 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동종업체인 (유)D을, 2016. 2. 26.경부터 동종업체인 (유)E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료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7,321,1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4,045,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723,1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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