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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8고단8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 상당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8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7. 5월 임금 1,513,080원, 6월 임금 1,513,080원 등 3,02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1, 6, 9, 13, 20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3,975,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J의 임금 3,637,180원(2017년 7월 2,446,800원, 2017년 8월 1,190,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6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8. 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80,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순번 14번 제외)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6,966,9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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