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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타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1,500만 원씩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해 보자.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장 단속이 심하니 게임장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20t 화물차량을 인수금 2,800만 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니 이미 준 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주면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돈을 벌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4. 4.경 400만 원, 2013. 4. 8.경 300만 원, 2013. 4. 12.경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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