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설회사 설립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수시로 찾아가 제천에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2012.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작은 아버지,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채무금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19. 500만원, 2012. 3. 22. 500만원, 2012. 3. 28. 3,000만원, 2012. 3. 29. D 명의 농협 계좌로 1,114만원 합계 5,1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조경면허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F 아파트에서 “작은 아버지, G 주식회사가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큰 공사현장의 조경사업을 할 수 있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친구인 H가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7,8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H 계좌로 조경면허 구입할 대금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H로부터 빌린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H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조경면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협 계좌로 2012. 4. 30. 4,000만원, 2012. 5. 20.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