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92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06. 2. 13.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임야 2,629㎡ 중 피고 소유지분(12,298분의 5,318)의 일부인 9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7,000,000원)을 D에게 주었다.

한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D은 C로부터 받은 22,000,000원 중 5,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F이 앞서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는 5,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F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F이 위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매수인이 F에서 C로 대체되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D은 C에게서 받은 22,000,000원 중 나머지 17,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조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다만 그 송금은 F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C는 2007. 8. 23.경 32,000,000원을 D에게 주면서 위 돈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D은 같은 날 30,000,000원만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나중에 G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와 같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C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2013. 9.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