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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6072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 C과, 피고 C에게서 광주 동구 D 주차장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3. 9. 2. 계약금 30,000,000원, 2014. 2. 28. 1차 중도금 40,000,000원, 2014. 8. 28. 2차 중도금 30,000,000원, 2014. 11. 30. 3차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광주원광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53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역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238호로 목적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4. 1. 14.부터 30년, 지료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2015. 6. 12.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669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2. 4. “피고 C은 원고들에게서 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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