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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나794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D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아버지 망 E와 같은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동생 원고를 각 대리하여 1993. 11. 11.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함께 말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F에게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와 원고의 대리인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F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그 후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또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와 F는 1994. 6. 중순경 E, 원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위 매매잔금 40,000,000원의 담보로 D에게 F의 장모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G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D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9263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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