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D 주식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임야 내 1임반 3소반에서 원산지 가격 15,566,000원 상당의 소나무 및 참나무 1임반 3소반 구역의 경우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를 벌채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해금액만 기재하고, 산림 훼손면적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를, 위 임야 내 3임반 2소반에서 훼손 면적 47,840㎡, 원산지 가격 6,697,000원 상당의 입목을, 위 임야 내 4임반 3소반에서 훼손 면적 5,470㎡, 원산지 가격 476,000원 상당의 입목을 각 벌채하여 훼손 면적 합계 53,310㎡, 원산지 가격 합계 22,739,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류
1. 표준지 재적조서, 불법산림훼손구역도
1. 수사보고(산림피해액 산출에 대하여)
1.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산림의 훼손면적이 넓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