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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1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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