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525
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50만 원, 당 심에서 1,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