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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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