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362,812원 및 그 중 1,008,523,502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거래 1) 원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4.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도매대리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하였는데, 2013. 3. 31. 기준 물품대금 잔액이 2,068,309,709원 남은 상태에서 2013. 4.부터 2016. 11.까지 피고에게 4,645,196,348원 상당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4.부터 2016. 11.까지 원고에게 5,704,982,555원을 지급하였고, 286,739,178원(= 2,235,706원 284,503,472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며, 위 금액을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에 충당하거나 공제하면 2016. 12. 31. 기준 물품대금 잔액은 1,008,523,502원이다.
5) 위 물품대금 잔액 1,008,523,5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2017. 1. 31.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25%에서 10%를 가산한 1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839,31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영수일로부터 5년 내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