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도매대리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 3. 31. 기준 외상 물품대금 잔액 2,830,925,914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3. 4.부터 2016. 4.까지 계속하여 4,673,131,947원 상당의 물품(자동차타이어)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0,843,063원 및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변제기 2017. 7. 16.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18. 1. 19.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7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8.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에 따라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른바 ‘이시폐지’)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9. 1. 2.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기록상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