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4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199,138원 및 이 중 28,258,300원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B가 2005. 6. 10.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망 B가 대출만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2014. 7. 21. 현재 대출 미회수원금이 28,258,300원이고 편입이자가 45,486,183원, 연체이자 등이 24,454,655원인 사실, 망 B가 2010. 8. 26. 사망한 사실, 망 B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소외 C, D, E이 있는 사실, C, D, E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느단326호로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199,138원 및 이 중 28,258,30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