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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7.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각 감정결과보고(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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