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9. 4. 25. 선고 79나6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6]
판시사항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상 그 근친자들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손해를 직접받은 원고 박성병이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이 뚜렷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친자들인 뒤 원고들이 직접 피해자와 더불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함에 있어 따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후 2월이 경과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피항소인

박성병 외 4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8가합25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박성병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14,724,226원과 이에 대한 1977.5.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박성병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동순, 원고 강신임, 원고 박정규, 원고 박선규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중 원고 박성병과 피고사이의 제1,2심을 통틀어 생긴 것은 17등분하여 그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최동순, 원고 강신임, 원고 박정규, 원고 박선규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성병에게 금 16,999,803원, 원고 최동순, 원고 강신임에게 각각 금 300,000원, 원고 박정규, 원고 박용규, 원고 박선규에게 각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5.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 해당의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의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 박성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청구일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배상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 박성병이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은 뚜렷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친자들인 위 원고들이 직접 피해자와 더불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함에 있어 따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후 2월이 경과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온당한 해석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한다. (대법원 70.3.10. 선고 68다2198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배상결정서), 같은 갑 제5호증의 1(배상신청사건기록), 같은 2(사건송치서), 같은 3(의견서), 같은 4,5(교통사고 보고서), 같은 갑 제6호증(증명서), 같은 갑 제7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유문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미국 군인으로서 미군 제802공병대대에이(A)중대에 근무하며 같은중대 소속 제212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간.질리스.소제(GON ZALES SOSEA)는 1977.5.13. 07:00경 충남 대천읍에서 위 차량에 대형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를 향하여 출발 운행중 같은날 10:30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3루 소재 온양.천안간 국도상에 이르렀는 바, 이때 위 소외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진로 전방에 소속, 번호미상의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추월금지구역이므로 타 차량을 추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진행하던 위 버스가 정차하자 동 버스를 추월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추월하는 차의 운전사로서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의 노선이므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추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그냥 유지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동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같은 국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돌입,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줄 모르고 원고 박성병이 운전하여 오던 한국스레트공업(주) 대전공장 소속 충남7가2675호 트럭을 정면 충돌하여 같은 원고로 하여금 전치 12주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배골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관골 선상골절, 양측하퇴부 찰과상 및 좌측수배부 다발성열창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동순은 본건 사고 피해자인 원고 박성병의 모, 같은 강신임은 원고 박성병의 처, 같은 박정규, 같은 박용규, 같은 박선규는 원고 박성병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5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서 미국군인인 위 소외 간.질리스.소제의 업무수행중 일으킨 본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게는 과실이 있다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송수행자의 과실상계 항변은 배척한다.

3. 손해배상액

(1) 적극적손해

원심증인 유문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같은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박성병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천안시 대흥동 소재 이승훈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가료하고 그 치료비로 금 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같은 원고는 위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소극적손해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그 내용), 같은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 위 증인 유문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급료지급확인서), 같은 2(직원급여계산서), 같은 갑 제11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감정인 선호영의 감정결과와 앞서 본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성병은 1941.1.14.생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36년 3개월여이고 그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한국스레트공업(주) 대전공장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료로서 월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금 115,072원( 116,200-각종세금 1,128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같은 원고의 월 본봉은 86,200원이며 위 회사에서는 월 본봉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운전자로서의 노동력을 44퍼센트 가량 상실하여 같은 직종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도시일용 노동능력 역시 18퍼센트 상당을 상실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2(진단서), 갑 제8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의 증거와 비교하여 배척하며 본건 사고당시 도시일용 노동자의 일일 평균임금은 금 2,7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운전사는 만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고 일용노동자는 적어도 한달에 25일간의 비율로 만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224개월 동안은 운전사로 종사하여 한달에 금 143,805원(115,072+86,2000X4X1/12)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신분과 거주지에 비추어 나머지 일용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한달에 금 55,350(2,700X25X82/100)원씩의 수입만 얻게 되었으므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금 88,455원씩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원고는 위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을 호프만식계산방법에 따라 위 사고일 현재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총액에서 민사법정 이율상당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본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3.972.926원(88,455원X157.9778)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이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박성병의 부상정도, 원고들의 신분, 연령, 생활정도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박성병에게 금 300,000원, 같은 최동순, 같은 강신임에게 각 금 150,000원, 같은 박정규, 같은 박용규, 같은 박선규에게는 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박성병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4,724,226원(450,300+13,973,926+,300,000원)같은 최동순, 같은 강신임에게 위자료 각 금 150,000원, 같은 박정규, 같은 박용규, 같은 박선규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본건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7.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박성병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원심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판결 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박성병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동순, 원고 강신임, 원고 박정규, 원고 박선규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