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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1. 1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B는 술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용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와 바지를 벗고 카운터에 있던 명함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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