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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정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1. 1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B는 술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용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고 카운터에 있던 명함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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