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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51306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17,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8.부터, 13,817,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C점’ 입점을 위해 B 가맹본부인 피고(대표이사 D, E)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한 가맹점은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14. 6. 3. G건물 6층(230평)의 H 매장을 장기 임차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씨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매장 중 일부(약 40평)에 관하여, 소외 회사(수탁자)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이에 대해 피고(위탁자)는 소외 회사에 그 상품판매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대표이사 D, E)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별도공사”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103,365,5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에 대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직전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철거 여부 및 소유권의 귀속 문제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중 피고가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 점포 내부 작업대의 상판 인조대리석 부분과 하부장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공사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전부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피고 공사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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