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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41
위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H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I선거구 시의원에 J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 후 결국 낙선한 사람이고, K은 H를 도운 선거운동원이다.

H와 K은「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당시 H는 예비후보자) 인천 L에 있는 M 식당에서 E, A, B, C 등에게 ’이번 선거에서도 H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7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 각 불구속 기소되었는바, H와 K은 ’위 자리는 K이 자신의 딸 결혼소식과 아들 집 산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지인들을 초대한 것이지 H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마침 H가 식당에 들렀을 때 K과 K의 친구인 E의 제의로 H가 위 식사자리에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는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광역시 I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고, 피고인 D은 H 선거 회계책임자, 피고인 E은 K의 친구인 자이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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