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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1 2018가단22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H는 연대하여 47,910,000원,

나. 피고 C, D, E, F, G은 피고 B...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H에 대한 청구 피고 H는, 원고가 피고 H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H를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H가 위 동업계약을 청산하였으므로 피고 H 자신은 위 동업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H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계약 청산의 효력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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