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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255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03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C으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C은 2013. 10. 2.경 남양주시 D건물 씨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B이 피고 A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1.경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자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보증원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에게 위 내용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10. 21. 우리은행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피고 A이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9. 우리은행에게 46,031,540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678,140원 비용 353,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 10, 11호증, 을나 제6호증의 3, 을나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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