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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단20644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234,598원 및 그 중 204,843, 818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 앞으로 발급하였다. 2)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는 2015. 4. 2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201,875,000원, 보증기한 2017. 4.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7. 1. 24.경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4. 25.경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204,843,818원(= 원금 201,875,000원 이자 2,968,8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 및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약금의 요율 및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D 201,875,000 2017. 4. 22.~ 2017. 4. 24. 3 2.0 33,180 <표> (단위: %, 원) 3)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 잔액은 357,600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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