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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E, 12동 224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전 남 강진군 F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 남 담양군 G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F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10:30 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근로자 H( 여, 69세 )으로 하여금 그곳 4 층 406호 공용 욕실 벽체 타일 줄눈작업을 위해 말 비계 위로 올라가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말 비계가 넘어지면서 피해 자가 뒤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7. 15:4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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