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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1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의율하지 아니한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제70조를 의율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법 제71조를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 제68조 제2호 및 제70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제71조 본문이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형벌의 근거규정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이를 전제로 정정되어야 함을 지적해둔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아래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포시 D 소재 E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4. 3. 13. 그 신축공사 중 일부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에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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