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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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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6.9.선고 2009노2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9노2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김○○ ( ■■■■■■■■■■■■■ ), 자영업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OO

2. 김○○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3. 전○○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속초시 영랑동 ○○

4. 소○○ ( ■■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

5. 가○○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

6. 서○○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

7. 송○○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

8. 유○○ ( ■■■■■■■■■■■■■ ), 주부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상주시 서곡동 ○○

9. 신○○ (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촌동 ○○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동헌

변호인

변호사 조대행 ( 피고인 김○○, 가○○, 서○○, 신○○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19. 선고 2008고정3024 판결

판결선고

2009. 6.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서 인식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모한 적도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 ( 피고인 신○○ : 벌금 3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2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인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여기에 아래에서 판단할 사인위조, 위조사인 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 피고인 신○○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주민대표회 회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주민대표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전○○은 위 주민대표회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소○ ○은 위 주민대표회 총무이고, 피고인 가○○은 위 주민대표회 고문이고, 피고인 서이 ○, 송○○, 김○○, 유○○은 각 위 주민대표회 자문위원이다 .

피고인들은 안○○가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2008. 1. 14. 저녁 무렵 위 아파트 이○ 피고인 신○○의 집에서 모여 안○○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되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나타내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신○○은 에이포 용지에 " 공고, 상기인 ( 안○○ ) 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 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대표로 당선되었고. .. 확인 결과 상기 사실이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 ( 2007. 9. 6. ) 자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씨는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상실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8. 1. 15.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 회장 신○○, 부회장 김○○, 부장 전○○, 총무 소○○, 고문 가○○, 자문위원 서○○, 송○○, 김○○, 유○○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용지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 전○○, 소○○은 2008. 1. 15. 경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의 각 동 게시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문의 기재내용 및 형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에는 제목이 " 공고 제08 - 1호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주민여러분댁내 대안하시기를 삼가 기원 올리는 바입니다 ", " 상기인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동대표로 당선되었고 현재 자칭 동대표 총무라고 모든 단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하여 안○○씨는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 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어 등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의 자격 상실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공고문의 내용에는 "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 ( 2007. 9. 6. ) 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고 인용되어 있어 위 공고문의 작성 주체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인식되는 점, ③ 위 공고문의 끝에는 "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 " 라고 기재되어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위 주민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등 직책 옆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④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표시 및 그 직인은 위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공고문의 내용부분을 입증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작성,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이를 위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가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2008. 1. 14.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등촌동 ○○ 피고인 신○○의 집에서 모여 안○○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되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나타내어 사인장인 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신○○은 에이포 용지에 " 공고, 상기인 ( 안○○ ) 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 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대표로 당선되었고. .. 확인 결과 상기 사실이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 ( 2007. 9. 6. ) 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씨는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

2008. 1. 15.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 회장 신○○, 부회장 김○○, 부장 전○○, 총무 소○○, 고문 가○○, 자문위원 서○○, 송○○, 김○○, 유OO "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용지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인장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 전○○, 소○○은 2008. 1. 15. 경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의 각 동 게시판에 위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위조한 사인장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행사하였다 .

2.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사표명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에는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의사표명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내용에서 언급된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회신 ' 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직인의 형상을 인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질 뿐 위 공고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임을 나타내기 위해 위 직인을 현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문에 권한 없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직인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를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호성호

판사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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