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7:33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41, 초당 주공아파트 5306 동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앞 화단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