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5]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2017. 11.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2. 5.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01: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서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흡연실로 따라와.” 라는 등 욕설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냅킨 통을 피해 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마지 못해 흡연실로 자신을 따라오자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0회 정도 때려( 일명 ‘ 딱 밤’) 폭행하였다.
2. 2018. 2. 14.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00: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 씹할 년 아!” 라는 등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잔 (500CC) 을 집어들어 그 안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리고, 마치 때릴 듯이 간이 형 의자의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3. 2018. 2. 16. 폭행 피고인은 2018. 2. 16. 21:45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 전화번호 차단한 것 풀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넌 얼어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패트 병 (2L )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 자의 머리, 얼굴, 옷 안쪽에 뿌려 폭행하였다.
4. 2018. 2. 26.부터 2018. 3. 13.까지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14:5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내 전부를 다 써서 라도 남자 엮이면 죽인다 꼭 둘 다 산에다 암매장할 꺼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