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3. 1. 4. 협의이혼하였다.
1. 각 폭행의 범행
가. 2016. 6.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처인 피해자 B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술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끼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로 누른 뒤,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09: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할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남자한테 몸 주는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등 부위를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강릉시 인근에서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한 달 교제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확정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영상 등이 전혀 녹음되거나 촬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명 옆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되는 한 줄 글)에 ‘한 달 만난 놈이랑 잠자리하고 합친다네.. OO(피해자 이름)의 죽이는 섹 쓰는 녹음 듣고 싶은 분 톡 요망’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