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2세)과는 한때 연인사이였다.
1. 2018. 10. 13.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하여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기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서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붙잡고 입을 벌려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2018. 10. 13.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번지불상의 ‘G’ 음식점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하지 않고 당일도 피해자가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자신의 연락을 받고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음식점에 있던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서 “이걸로 너의 울대를 찌르면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0. 13.자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H 벤츠 승용차에 승차를 거부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2018. 11. 14.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4:30경 서울 송파구 I은행’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에 따른 답장을 바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