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4. 07:30경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2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 출입구를 통제가 되지 않는 틈을 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살짝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가.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 출입구가 통제되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위쪽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주점의 도우미로 일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해 오던 중 2018년 9월경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제를 지속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개씨발, 너는 그냥 썅년이야. 잘 사는 집에서 이쁨 받으면서 사는 애가 왜 이렇게 사냐. 나 너희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얘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