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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고, B(59세)은 피해자 C의 오빠이다.

1. 2019. 2.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5:4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14:00경 B이 목사로 근무하는 대전 중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찾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도록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B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7. 14:00경 피해자 B이 목사로 근무하는 대전 중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C에게 찾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그녀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도록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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