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인 D의 간호사 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명함사진을 붙이고 성명란 D 중 마지막 글자인 “E” 위에 “F”자 및 주민번호란에 본인의 주민번호 “G”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된 피고인에 대한 간호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H에 위치한 ‘I산후조리원’ 사무실에서 간호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산후조리원 원장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A이 I산후조리원에 제출하였던 위조된 간호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