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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0: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4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컵,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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