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D(34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곗돈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600만 원을 매워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머니와 같이 입금하는 1,000만 원짜리 적금통장이 있는데 적금이 3월에 만료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4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데리고 있던 직원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내가 3,000만 원을 보증을 서준 게 있다.
보증금 청구서가 왔는데, 그 돈이 약 2,1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적금에서 처음 빌려준 돈 갚고 남은 돈과 E(피고인과 F학원 동업하는 친구)이가
3. 15.경 1,000만 원 빌려준대서 그 돈 합해서 4, 5월까지 다 갚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E이와 사업 관련해서 가수를 하나 키우는데 투자금 600만 원이 필요하여 아버지가 주기로 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우선 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