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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공주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주 G 병원 건물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은행작업을 해서 한 달 안에 높은 이자를 덧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주택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작업을 해서 감정평가를 높인 다음 많은 돈을 대출받는 작업을 하는데, 은행작업을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착수금으로 먼저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중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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