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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8: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지하 방재실에서 피해자 D과 당직 근무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공소장에는 ‘왼쪽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손’을 사용한 것으로 추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왼쪽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D은 법정에서는 ‘왼쪽을 맞았는지 오른쪽을 맞았는지는 솔직히 100%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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