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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새끼가 어따대고 반말이야 라고 하면서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뭐라 하지 않고 갑자기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는 모습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저앉아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모습에서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부위가 아직도 아프고 지금도 부어 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부종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의원의 의사 K은 상해진단서에 병명을 ‘음낭의 타박상(임상적 추정), 진단일을 ’2017. 8. 19.‘, 상해부위와 정도를 ’내원 1일 전 승객으로부터 음낭을 발로 차인 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 소변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음낭의 타박상을 진단을 받은 자임', 진료경과의견을'음낭 내 혈종이나 부종을 동반하지 않는 음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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