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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296 | 법인 | 2015-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4296 (2015. 4.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전인 2010.7.1. 전의 지급명세서미제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937 / 조심2014서07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4.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과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인원천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와 2010.7.1.전의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및 일반가계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7.30.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을 받았고, 청구법인 OOO는 OOO의 모법인(100% 지분소유로 연결납세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OOO이 미국에 소재한 OOO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지급액(2009년 5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합계 OOO으로 이하 “쟁점이자지급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쟁점이자지급액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4.14. OOO에게 법인세 합계 OOO 및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OOO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로 연결모법인인 OOO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하 “쟁점문언”이라 한다)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로 해석되는 것이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한다고 하여도 OOO의 해외차입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1)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은 물론 비과세요건 사실이나 면세요건 사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OOO,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적극적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경우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금지됨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혜택 등을 부여하는 소극적 과세요건에 관한 경우에도 문언 자체의 의미를 벗어나는 부당한 축소해석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인세 면제규정(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의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것을 법인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할 뿐, 외화차입이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견해대로 이를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로 해석한다면 이 건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하게 되는바, 이는 문언해석의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한 축소해석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나) 설령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외화차입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건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외국환거래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을 외국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과거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해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지정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의 일환임이 더욱 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위 외국환업무를 ‘외국환거래법령에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외국환업무’로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해석은 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친 축소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1)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경우, 이 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밖에 없게 된다.

2) 이 건 규정이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건 규정의 개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3) 외국환거래법령이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외국환업무’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라)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OOO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행한 외화차입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여 왔으며, 예규 역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들 및 동종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를 한 사례가 없었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 역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의 이자는 이 건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임을 확인하였다OOO.

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2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2) 쟁점문언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기존의 과세관청의 태도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한 소급과세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본질은 쟁점문언의 해석에 따른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거 과세관청 역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해석과 달리 해석하여 왔다는 사실이 예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이 건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기존의 예규가 존재하였고, OOO은 계속적으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이 건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세무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도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 OOO과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OOO과 마찬가지의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과세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다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이 건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들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관련 문언 역시 문구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절차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쟁점문언은 문구대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 른다(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더 있다고 가정할시 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가 제외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만약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업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현행조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면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통규정인 동 규정 제2-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도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외국환업무취급범위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임의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외화채무를 관련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12조 제1항을 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용범위를 제2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 규정 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등으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동 규정 제2-12조 제2항의 경우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제2-22조에 따라 그 취급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동 규정 제2-12조 제3항의 경우 역시 자본거래의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들은 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해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지정받은바 있으므로 OOO이 행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세 면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외화대출만 포함)되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OOO한 바 있어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기존 관행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이 사례로 제시한 예규OOO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예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OOO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면제관행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외화리스실적 및 외화차입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다.

OOO

(2) OOO이 미국 소재 OOO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지급액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분과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3) 기획재정부(세제실)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OOO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OOO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이자는 그 차입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면 면세대상인 반면, 「외국환거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OOO에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OOO.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OOO인바, OOO은 1975년 설립된 이래 1994년부터 약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문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2002년 및 2008년의 2번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외화차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를 통하여도 과세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법인들과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들OOO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개정규정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2010.7.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17.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9.16. 제정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조(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3. 체신관서 : (이하 생략)

4. 그 밖의 금융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8)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리법인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규정 부칙(1999.3.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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