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 2014.12.31.] [법률 제12663호 2014.05.21. 타법폐지]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56-9754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5. 21.>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